폭행으로 고소할 때 상해 진단서 발급받는 법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폭행을 당했다면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서류가 있다.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상해 진단서도 같이 발급 받아야 한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 상해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음
-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합의를 해도 전과자가 됨
-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합의를 해도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전에 상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함
예시) A와 B 두 사람이 싸웠다.
A라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B라는 사람은 안 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했다
그런데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람 B는 벌금이 나왔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합의를 했는데 한 사람은 불기소 처분이 되고 한 사람은 상해죄 벌금이 나왔다.
B는 전과자가 된 것이다.
우리 법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 절차든 재판 절차든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는 순간 거기서 끝납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됩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돼 있고 상해죄는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에서 A와 B는 합의를 했는데 B 사람은 전과자가 되고 A 사람은 전과자가 아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쌍방 폭행에서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합의해 줘 봤자 나만 전과자가 되는데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폭행이 발생하면 상해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떠나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상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료 기록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는 점을 기록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휴일이면 일단 응급실을 가서 진료기록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음 날 정식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는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친 즉시 진료 기록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다쳤는데 진료를 늦게 받았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이때 다쳤는데 한참 후에 진료를 받아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하는 거는 상대편의 반응을 좀 보고 제출 하면 됩니다.
상대편이 상해 진단서 제출했다 그러면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전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죄 단계에서 그냥 합의를 해버리면 둘 다 전과가 깨끗하거든요.
그럼 전치 몇 주부터 상해죄로 인정될까요? 상해 진단서에 전치 며칠만 나와도 다 상해로 인정됩니다.
3주 이상이 상해죄고 이런 게 아닙니다. 먼저 때린 것도 형량을 결정할 때는 고려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해의 정도입니다.
전치 몇 주 흔히 말하는 전치 몇 주요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조금 다친 것 같고 상해 진단서를 제 제출해서 합의도 안 되고 서로 전과자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진단서가 제출되고 나면 진단서가 위조나 조작이 아닌 한 법원에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전과가 남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진단은 바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상해 진단서 제출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합니다. 당사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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