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들의 순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들의 순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장은 슬픔에 잠겨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절차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빈소 마련 및 장례, 사망진단서 수취(증빙 서류로 중요),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보관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 확인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정지출 내역 정리: 사망자의 카드 사용 내역,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고정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가장 낮은 요금제로  1년은 유지할 것(망자의 소식이나 정보 공유 차원, 채권 채무 관계 확인)


3개월 이내

예금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사망자의 예금과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금융거래 상세내역을 발급받습니다.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내역 받기(사전 증여 등에 의한 상속세 관련하여 세무사 제출용)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 신청: 상속인이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겠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 신청을 합니다.


6개월 이내

부동산 감정평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상속세 신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일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후 취득세는 세무사와 협의후 절세 할 수있는 방안으로 한다.


상속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목록 및 평가서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된 절차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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