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비서'지원으로 <br>더 쉬워진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 일반과세자

홈택스 '세금비서'지원으로
더 쉬워진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1월에 신고할 때만 해도 이 기능이 없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셀프신고를 위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세금비서로 더 쉬워진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하면 팝업창이 하나 열리는데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일반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 매출이 이루어지고 카드 매출은 없고 카드 매입은 있습니다.

현금을 이용한 매입, 매출이나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웬만해서는 새로 기재할 게 없으니 편한데 세금비서 서비스로 부가세 셀프 신고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배너가 하나 더 뜨는데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을 보니 7.17일 이후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18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데이터가 홈택스로 전달되어야 하니까 너무 이르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란?

계속 진행하면 팝업 배너가 하나 더 뜹니다.
새로 생긴 서비스 '세금비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보다 '챗봇 상담'이 있으니 스스로 하다가 막히면 질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다 보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서 천천히 읽어보고 하면 챗봇 상담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비서'를 이용해 진행을 해보면 왼 쪽창에는 예전에 신고를 하던 양식이 표시되고 우측으로는 신고를 도와주는 '세금비서'가 설명을 해줍니다.
클릭은 우측 창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 좌측 창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됩니다.


위 이미지처럼 세금비서창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비서를 따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간혹 진행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좌측 창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야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비서'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최종 확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재가 누락된 건이 있나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납입할 세금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납입해야 하므로 특히 매입 세액 입력이 누락된게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납입세금 



필자의 경우 위의 창에서 살펴보니 카드매입 내역이 누락되어 좌측 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등록되어 있어도 금액을 좌측 화면에서 다시 한번 기재해야하는데 기재하지 않고 진행했기에 다시 돌아가서 진행하였습니다.



위 화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거래 건수와 공급가액을 위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사업자 카드의 경우 매입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와진 내용 그대로 입력하면 되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에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특별할 것 없이 '세금비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세금비서'가 도와주어도 셀프 신고이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건당 2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 액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마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마쳤으니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세금 납부하는 창은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메뉴로 이동해서 세금을 낼 항목을 체크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PDF 문서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글로 작성하다 보니 장황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종이 계산서나 현금거래가 거의 없는 요즘은 모든 자료가 홈택스로 들어가다 보니 세금신고도 간편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세금비서'지원으로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